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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

"제 입양의 배경은 모든 게 거짓입니다."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기자회견장. 13세에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는 이곳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입양 알선기관의 서류 조작과 정부의 관리 책무 방기 탓에 "39년간 버려진 아이인 줄 알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억울하게 강제 입양돼 양부모에게 성적 학대도 당했다. 김 씨는 "전 잠시 고아원에 맡겨졌을 뿐이다. 제 어머니가 입양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해외 입양 '사업'이 만든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갈 트라우마를 다시 평가해주세요. 부끄러워도,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2기 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 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양 알선 기관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미아인 아동을 고아라고 허위로 기록해 입양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수속 중이던 아동이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갔을 때는 새로운 아동의 신원을 기존 아동으로 조작해 출국시킨 정황도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해외 입양 관행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며, 이는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등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등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고아로 해외 해외입양 과정 해외 입양 입양 알선기관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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